STEP 2 · 가입하는 날, 서명하기 전에
Q. 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한 줄 답변
청약서 질문표에 묻는 항목을, 사실대로, 서면(전자청약 포함)으로 답하면 됩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내용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 — 병력, 치료·투약 이력, 직업, 위험한 취미 등 — 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입니다(상법 제651조).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4가지
- 기준은 "질문표에 있는 것"묻지 않은 것까지 다 찾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표에 있는 항목 — 통상 최근 3개월 내 진찰·투약, 1년 내 재검사, 5년 내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특정 질병 등 — 은 빠짐없이 답해야 합니다. 기간·항목은 상품마다 다르니 질문표 자체를 꼼꼼히 읽으세요.
- 반드시 서면으로 — 말로 하면 무효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설계사한테 다 말했어요"는 분쟁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적어도 돼요"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질문표에 해당하면 직접 기재하세요.
- 애매하면 넓게 알리기고지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는 있어도, 알리고 가입한 계약은 그 사유로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숨기고 가입한 계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계약입니다. 유병자라면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기록을 남기기청약서 사본(전자청약 완료 화면)을 보관하세요. 분쟁 시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했는가"가 전부입니다.
부실 고지를 권하는 설계사는 위험 신호 — "이 정도는 괜찮다"며 축소 기재를 유도하는 권유를 받았다면, 그 계약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은 계약자가 집니다.
근거·참고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표준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 금융감독원 고지의무 관련 소비자 안내.
여기까지 읽었다면,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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