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2 · 가입하는 날, 서명하기 전에

Q. 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한 줄 답변

청약서 질문표에 묻는 항목을, 사실대로, 서면(전자청약 포함)으로 답하면 됩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내용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 — 병력, 치료·투약 이력, 직업, 위험한 취미 등 — 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입니다(상법 제651조).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4가지

부실 고지를 권하는 설계사는 위험 신호 — "이 정도는 괜찮다"며 축소 기재를 유도하는 권유를 받았다면, 그 계약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은 계약자가 집니다.

근거·참고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표준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 금융감독원 고지의무 관련 소비자 안내.

여기까지 읽었다면,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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