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3 · 가입한 뒤, 유지와 청구

Q.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서랍에 묵혀둔 진료비 영수증도 3년 안이라면 지금 청구하면 됩니다.

3년, 어떻게 세나

청구 실무 — 간단한 순서

청구를 미루지 않는 습관 — 치료가 끝날 때마다 바로 청구하면 시효 걱정도, 서류를 다시 떼는 수고도 없습니다.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실손의 경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4세대)가 있으니 본인 세대의 규칙은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3년), 금융감독원 숨은 보험금 찾기·보험금 청구 안내.

여기까지 읽었다면,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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